의사자 보상금 1억이상 지급/정부,국가유공자 수준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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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6 00:00
입력 1996-08-16 00:00
정부는 남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3천4백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크게 강화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국민복지추진위원회에서 의사상자 예우강화방안을 논의,9월 정기국회에 의사상자보호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15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사망자 보상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 부상자치료비 지원도 그에 비례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동철 기자>
1996-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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