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대장 모친 혼절/병장복무 형 전역 허가(조약돌)
수정 1996-08-15 00:00
입력 1996-08-15 00:00
이같은 결정은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보낸 위로서신을 받은 이 소위의 아버지가 답신에서 『졸지에 생명같이 귀중한 아들을 잃고 슬픔에 젖어 혼절을 거듭하고 있는 어머니의 애절한 심정을 감안,제대를 4개월 앞둔 이 병장을 즉시 귀가조치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
국방부는 관련법규를 검토한 끝에 부모나 형제가 순직했을 경우 병역의무자가 원하면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한 병역법 55조에 따라 이 병장을 전역시키라고 해당부대에 지시.<황성기 기자>
1996-08-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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