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남용/한전에 시정명령/공정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8/15/19960815009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8-15 00:00 입력 1996-08-15 00:00 한국전력공사가 4백60개 지역별 배전설비공사 하청업체들에게 93∼95년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중 산재보험료 경비 명목의 56억2천2백만원에 대해 계상착오라며 일방적으로 회수작업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1996-08-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