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남용/한전에 시정명령/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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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5 00:00
입력 1996-08-15 00:00
한국전력공사가 4백60개 지역별 배전설비공사 하청업체들에게 93∼95년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중 산재보험료 경비 명목의 56억2천2백만원에 대해 계상착오라며 일방적으로 회수작업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1996-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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