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 피고인/변론재개 요청
수정 1996-08-13 00:00
입력 1996-08-13 00:00
정피고인은 이날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12·12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행은 최대통령으로부터 적법승인을 받은 법률행위인 만큼 법원이 최대통령의 재가행위를 무효라고 확증하지 않은 이상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피고인은 이어 『5·18사건은 당시 최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총체적 국가행위였던 만큼 최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상연 기자>
1996-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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