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특위 소위별 여야 쟁점(정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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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3 00:00
입력 1996-08-13 00:00
내년 대선의 룰을 정하게 될 국회 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중위 신한국당 의원)가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됨에 따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12일 단일안을 마련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를 정기국회 예산심의와 연계,파상공세에 나설 방침이고 신한국당 역시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관철시킬 태세여서 하반기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여야의 쟁점을 특위내 3개 소위별로 정리한다.
▷정치관계법 개정소위◁
통합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국회법등 정치관련 주요법안을 다룬다.정당법에 있어서 신한국당은 청와대 비서관과 차관 등 일부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야권은 『관권선거를 획책하려는 것』이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신한국당은 또 대통령의 선거운동 지원을 허용토록 통합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이나 야권은 역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기초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려는 신한국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야권은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치자금법에 있어서 지정기탁금제의 폐지 내지는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최소한 기탁금의 일부를 야당몫으로 배분하거나 기탁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진경호 기자>
▷검·경 중립화 소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일 제도개선 공동위원회를 열고 지난 6일 두당의 관계법률소위가 합의한 검·경 총수의 인사청문회 도입 등 16개항의 단일 협상안을 추인했다.반면 신한국당은 검경의 중립문제는 이미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만큼 정치적 논리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야권은 검·경의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인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 보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 도입,퇴임후 당적 및 공직취임 제한등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검찰인사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해 검·경업무의 중립성을 심의·의결하고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2원화,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신한국당은 그러나 법집행이 정치적 잣대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되며 특히 인사청문회 도입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방송법 개정소위◁
야권은 공보처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공보처가 방송에 대한 정치개입을 하고 있으며 정부부처의 1개 국으로도 그 기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공영방송의 사장을 방송위원회가 선임토록 하고 방송위원은 국회가 여야동수로 추전·임명해야 방송의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공보처를 폐지할 수는 없으며 방송위원 선임도 현행처럼 입법·행정·사법 등 3부가 동수로 추천,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백문일 기자>
1996-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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