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회계감사/회계법인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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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0 00:00
입력 1996-08-10 00:00
◎감사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합동 회계사무소제 내년 폐지/재경원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

내년부터 합동회계사무소가 폐지되고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는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게 된다.또 경쟁제한요소로 평가돼온 수임한도제도 오는 99년 이후에는 감사반에 대해서만 현행 감사가능회사수(감사대상 회사를 공인회계사 수로 나눈 것)의 1백30%에서 1백50%로 완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한은 폐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회계제도개선 작업반이 9일 증권감독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한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들간의 과당경쟁을 막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계약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도 외부감사법·증권거래법 등 법률을 위반하거나 분식회계처리 정도가 중대한 회사는 3년,한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는 2년 등으로 지정요건의 경중에 따라 최장 3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회계법인을 설립할때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감사보수료의 일정비율을 손해배상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설치,회계법인이 감사보수료의 일정비율을 출연토록 하고 합명회사규정을 적용,무한책임으로 돼있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합동회계사무소의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최소 공인회계사수를 현행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시행연도에 한해 공인회계사수 10명 이상,자본금 5억원 이상이면 설립 가능토록 하되 2년간 경과기간을 둬 요건을 충족토록 할 방침이다.<김균미 기자>
1996-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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