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14명 징계/방산업체 비리관련/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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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9 00:00
입력 1996-08-09 00:00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8일 방위산업체로부터 최고 1천만원에서 1백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국방부 조달본부 원가1과 정대도 원가감독관(48·5급)등 14명의 군무원을 징계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검찰이 대우중공업 등 4개 방산업체들이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3백8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국방부 조달본부 소속 군무원 16명의 명단과 조사기록을 지난달 26일 넘겨받아 지금까지 이들을 소환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환된 16명 가운데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정씨 등 14명은 지난 91년부터 6년동안 각각 최고 1천만원에서 75만원까지의 금품을 명절 떡값,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황성기 기자>
1996-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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