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잇단 헌법소원
수정 1996-08-08 00:00
입력 1996-08-08 00:00
인천광역시의회는 7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일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불균등하게 과세하려고 조례를 만들려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 관련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는 처음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영종도 신공항부지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소득세 중 일부 주민세를 면제해주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그러나 인천시장은 지난 2월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무효 판결을 받았었다.<박홍기 기자>
【군포=김병철 기자】 경기도 군포시가 7일 행정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행정심판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군포시는 지난해 6월30일 산본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대한주택공사에 2백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주공측이 이에 반발,지난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개발부담금 부과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시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이의제기를 하려 했으나 행정심판법 제37조 1항에 「행정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있어 현행법상 이의제기가 어렵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행정심판법의 위헌소지 여부를 놓고 헌법소원을 냈다.
1996-08-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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