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불공정행위 형사 처벌/공정경쟁제도 개선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8-08 00:00
입력 1996-08-08 00:00
앞으로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면서 불공정거래를 한 사업체 뿐 아니라 당사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통신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돼 사업자가 상호접속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신위원회가 직접 개입,손해배상청구나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지배적인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업 공정경쟁제도 개선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당사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 구제조치 조항을 신설,전기통신사업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통신위원회의 재정절차를 거쳐 정통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형사고발권과 협정이행 명령권,사과광고 명령권을 갖게 된다.

또한 통신사업분쟁 해결절차도 개선,통신위원회의 재정신청대상을 현행 통신망간 상호접속협정 체결에서 협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분쟁조정 등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원화된 공정경쟁 관련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체계화하기로 했다.<박건승 기자>
1996-08-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