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한인 학살 손배소 일 법원 항소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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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8 00:00
입력 1996-08-08 00:00
【도쿄 연합】 도쿄고등법원은 7일 패전직후인 45년 8월 사할린에서 일본헌병 등에게 학살된 한국인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항소심을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가모 기쿠오 재판장은 이날 김경순씨(66)등 유족들이 제기한 사할린 가미시스카 학살사건 배상청구 항소에 대해 『설사 살해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2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된다』며 1심에 이어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법에 입각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45년 8월 당시는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한 측의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돼있지 않았다』며 배상요구를 기각했다.
1996-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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