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상가 수리비 지원/재해대책본부,세대당 75만∼45만원
수정 1996-08-08 00:00
입력 1996-08-08 00:00
가구당 지원액수는 상가 출입문 윗부분까지 물이 찬 완전침수인 경우 75만원이며 일부 침수돼 수리가 불가피한 상가는 45만원이다.
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상가내 공산품 피해에 대해서도 반품 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업체와 협의중이다.
1996-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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