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지방세 감면 지자체서 결정/통산부 유치대책
수정 1996-08-08 00:00
입력 1996-08-08 00:00
7일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외국인투자유치강화대책」에 따르면 현재 외국기업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깍아줄 수 있도록 외자도입법에 위임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외국인이 공장설립승인이나 건축허가 등 각종 민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설치돼 있는 종합지원센터나 각 광역시·도의 진흥관실중 한곳에만 신청하면 접수기관에서 국내 모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괄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체제」도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공장설립승인단계까지만 적용하고 있는 복합민원일괄처리제를 건축허가과정까지 확대하고 고도기술분야에 1억달러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정부내에 타스크포스를 구성해 행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1996-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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