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위 신설/정부,원자력법 개정
수정 1996-08-05 00:00
입력 1996-08-05 00:00
4일 과기처에 따르면 국제원자력 안전협약은 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인접국가간 원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검증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세계 10번째로 가입 비준서를 기탁한 바 있다.
1996-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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