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위 신설/정부,원자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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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5 00:00
입력 1996-08-05 00:00
과기처는 국제원자력안전협약이 오는 10월2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원자력법을 개정,「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원전 안전성 향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4일 과기처에 따르면 국제원자력 안전협약은 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인접국가간 원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검증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세계 10번째로 가입 비준서를 기탁한 바 있다.
1996-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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