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 혐의/국창근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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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1 00:00
입력 1996-08-01 00:00
【광주=김수환 기자】 광주지검 공안부는 31일 국민회의 국창근의원(담양·장성)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내외문제연구회 지부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목포 덕인고를 다니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후보자 등록시 덕인고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한 혐의다.
1996-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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