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 혐의/국창근 의원 기소
수정 1996-08-01 00:00
입력 1996-08-01 00:00
국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내외문제연구회 지부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목포 덕인고를 다니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후보자 등록시 덕인고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한 혐의다.
1996-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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