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학설립 98년 허용/교육부,대외개방일정 확정
수정 1996-07-31 00:00
입력 1996-07-31 00:00
내년부터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간의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이 가능해진다.98년에는 외국인의 대학 설립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99년부터는 개방 폭이 더욱 커진다.
교육부는 30일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부문 대외개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대학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개별강좌 및 단위 학과·학부설치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고등교육부문 중 대학 및 대학원에 한해 교육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며 전문대 및 개방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은 학위과정은 물론 어학연수 등의 비학위과정도 가능하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국내 대학은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된다.현재 평가인정을 받은 국내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 43개 대학이다.
그러나 외국 대학이 국내 대학이 아닌 기업체·연구소·학원 등과 연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학위 프로그램을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대학설립 허용과 관련,설립 주체는 학교법인에 한하고 기존 대학을 인수하거나 합작형태의 설립도 가능토록 했다.단 외국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본국에 과실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설립 기준은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며 98년에는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교씩만 허용된다.
교육부는 2000년 이후에 전면적인 개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한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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