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소형 의무비율 폐지/건교부 오늘부터
수정 1996-07-29 00:00
입력 1996-07-29 00:00
건설교통부는 28일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통해 민간주택건설업체가 20가구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주택을 75%이상,18평이하는 지역별 주택보급률에 따라 30∼20%이상 또는 업계자율로 짓도록 규제해왔다.
이 때문에 민간주택건설업체는 그동안 수도권지역에서 1백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18평이하를 30가구이상,25.7평이하를 75가구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1백가구를 모두 25.7평이상으로도 지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임대주택에 대한 소형주택의무비율을 29일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치 않기로 했다.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일사업지구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에도 분양주택건설분에 대해서만 규모별 의무공급비율을 적용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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