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업 국내 자회사/시설재용 장기차관 허용/내년부터
수정 1996-07-27 00:00
입력 1996-07-27 00:00
내년부터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의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또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그 대상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는 별도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원 현정택 대외경제 국장은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 분야에서 M&A의 대상 규모 등 6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해 옴에 따라 이같이 입장을 정리,이달 중 OECD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우선 내년부터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자회사에 대해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차관을 시설재 구입용으로 들여올 수 있게 한 뒤 단계적으로 용도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상업차관의 도입 규모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이미 투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제한된다.
OECD측은 그동안 외국의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에 제공하는 자금은 직접투자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자회사의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M&A가 허용되더라도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일 때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의 심사를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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