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진 종로구청장 항소심 선고유예/4언절구 판결문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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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6 00:00
입력 1996-07-26 00:00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종로구청장 정흥진 피고인(52)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법조 주변에서 화제다.
서울고법 형사1부 권성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6·27지방선거때 상대후보를 비방한 정피고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던 정피고인은 당선무효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권부장판사는 선고유예의 변을 4언절구로 남겼다.
「실언가석,전공속죄,해의선겁,선고유예」.
권부장판사의 해석은 이렇다.
『가사를 돌보지 않고 민주주의발전에 행동으로 헌신한 전력이 인정되며 이 사건과 같이 언설만으로 빚은 죄책에 대해서는 능히 이를 속죄케 할만하다.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권부장판사는 한학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55세.
재판부의 선처에 따라 정피고인은 구청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정피고인은 지난해 6·27지방선거당시 서울시 의원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구청장후보로 출마,당선됐다.그러나 합동연설회 등에서 민자당 배문환 후보(62)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구청장은 정읍농고와 한양대를 나와 중고교 교사를 지냈으며 평민당 청년국장과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실장 및 서울시의원을 거쳤다.태권도 8단의 무골로 최근 재혼했다.〈박상렬 기자〉
1996-07-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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