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 5명 영장/소년원생 탈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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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6 00:00
입력 1996-07-26 00:00
【수원=조덕현 기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생 집단탈주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점 강력부는 25일 적정인원을 초과한 원생수용에 불만을 품은 방모군(17) 등이 주동이 돼 저질러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방모군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집단탈주 동기는 과다한 인원수용에 따른 목욕물 부족과 소년원 송치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6-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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