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할증 사례별 분석
기자
수정 1996-07-26 00:00
입력 1996-07-26 00:00
▷사례 1◁
26세 이상 가족운전한정특약에 배기량 1천5백㏄ 개인용 차량(차량가액 8백만원)을 운전하는 보험 가입경력 8년의 무사고 운전자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료는.
▲종합보험에서 무사고 할인율 60%를 적용받고 책임보험료는 그 절반인 30%를 할인받게 된다.책임보험료 15만4천4백20원,종합보험료 16만6천5백30원을 합해 총 보험료는 32만9백50원으로 현재의 33만7천70원보다 1만6천1백20원을 덜 내게 된다.같은 조건으로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는 책임보험료가 40% 할증돼 현행 99만6천1백70원 보다 6만5천3백10원이 오른 1백6만1천4백80만원을 내야한다.
▷사례 2◁
전연령 기본계약에 배기량 1천5백㏄(차량가액 8백만원)를 운전하는 보험가입 경력 4년째를 맞은 운전자로 직전 연도에 2점 사고 1건을 낸 경우 8월10일 계약을 경신하면 보험료는.
▲종합보험에서 사고에 따른 할증 20%가 적용되고 책임보험료는 그 절반인 10% 할증이 적용된다.이에따라 전체 보험료는 1백39만8천5백20원으로 종전의 1백38만4천8백40원 보다 1만3천6백80원이 올랐다.
▷사례 3◁
26세 이상 가족한정특약에 배기량 2천㏄(차량가액 8백만원)를 운전하는 보험가입 5년의 무사고 운전자가 8월10일 계약을 경신하면.
▲종합보험에서 무사고 할인율 50%와 책임보험료는 그 절반인 25%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총보험료는 35만2천6백원으로 현재의 38만5천2백10원 보다 3만2천6백10원을 덜 낸다.최초 보험가입자는 40%의 책임보험료가 할증돼 8만2천8백20원이 오른 1백8만2천원을 내야 한다.〈김균미 기자〉
1996-07-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