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10년기한 폐지/정부,금융규제 완화 방안
수정 1996-07-25 00:00
입력 1996-07-25 00:00
정부는 24일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금융분야 경제행정규제개혁 실무위원회를 열고 1백93건의 과제 중 이같은 내용으로 82개 분야를 개선,사안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은행법을 개정,10년 이내의 대출로 제한되고 있는 은행의 장기금융 업무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일반인은 물론,기업들의 자금조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은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에 한해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대기업에 대해서도 첨단시설과 전산망,전원설비 등의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을 허용키로 했다.중소기업의경우 제조업종에 한해 허용되는 상업차관의 도입을 유통·서비스업 등 업종과 상관없이 시설재에 한해 자유화하되 연간 3억달러 이내로 묶여 있는 도입한도도 내년 중에 폐지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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