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전자 재조합 실험 금지/인간존엄성 훼손 사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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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3 00:00
입력 1996-07-23 00:00
◎복지부/법적근거 마련… 9월부터 시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의약관련 실험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재조합 DNA 실험지침안」을 마련,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 오는 9월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안은 생명공학적 방법으로 의약품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변이생물체가 뜻하지 않게 외부로 전파,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밀폐방법 및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또 재조합 DNA실험의 종사자·책임자·연구기관장을 포함한 관련자의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과 역할·준수사항 등도 밝혔다.

이와 함께 재조합 생물체의 유출 등에 따라 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재조합 생물체의 보관·운반·양도 및 실험이 끝난 뒤의 처리에 관한 통제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실험의 금지 등 생명공학 연구에 따른 윤리적 문제발생을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국내의 경우 아직 생명공학기술 수준이 초보적 단계여서 유전자 재조합 등 생명공학 연구와 관련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으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생명공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앞서 「재조합 DNA 생물체의 공업·농업·환경분야 이용안전대책」과 관련한 OECD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안이 마련됐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조명환 기자〉
1996-07-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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