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성적따라 휴가 가감/결근 등 잦을땐 일수 축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7-22 00:00
입력 1996-07-22 00:00
◎총무처 「실적제」 도입 추진

정부는 공직사회의 근무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은 휴가일수를 늘리고 반대로 결근이 잦는 등 근무태도가 나쁜 공무원은 휴가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총무처는 이와 관련,각 공무원의 근무태도를 평가,근속기간에 따라 매년 4∼23일씩 주어지는 연가를 2일이내에서 가감하는 「휴가실적제」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총무처 관계자는 21일 『성실·불성실 근무자가 구별되는 상황에서 성실한 근무풍토를 조성하려면 조직발전을 위한 성실근무자들의 공헌도를 휴가에서도 감안해야 한다』고 도입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총무처는 이에 따라 공무원의 통상적인 평균 병가일수를 산출,이를 기준으로 매년말 성실·불성실근무자를 분류해 이듬해 연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예를 들어 평균 연간 병가일수 범위가 3∼5일로 산출됐다면 병가가 전혀 없는 개근자에게는 2일,병가일수가 3일에 못미치는 성실근무자에겐 1일의 연가를 더 주는 방식이다.〈서동철 기자〉
1996-07-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