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총알택시」 무더기 적발/히로뽕·대마 상습 투약
수정 1996-07-20 00:00
입력 1996-07-20 00:00
히로뽕과 대마초에 취한 환각상태에서 「총알택시」를 몬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김수남씨(39·E운수기사) 등 전·현직 택시기사 8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S레스토랑에서 김모씨(37·수배중)로부터 히로뽕 2g을 50만원에 구입,지난 5일까지 각각 3차례씩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한사람 앞에 1만5천원을 받고 의정부역까지 시속 1백60㎞ 이상으로 곡예 운전을 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잠과 피로를 쫓고 담력을 키우려고 하오 9∼11시 사이에 모여 집단적으로 히로뽕과 대마초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우는 「총알택시」 운전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를 확대하고 있다.
택시회사 업주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정동준씨(42·사진작가·충남 천안시 신부동) 등 6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마초를 길러 판 강용씨(58·농업·경북 안동시)를 입건했다.〈박용현 기자〉
1996-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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