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서류/CD롬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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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9 00:00
입력 1996-07-19 00:00
◎조달청,시장개방 대비 97년부터/자료 영구보존… 사후관리 등 활용/저장방법 표준화 프로그램 11월 공급키로

조달청이 오는 97년부터 정부공사입찰에 제출하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CD롬으로 접수한다.

그동안 엄청난 양의 청사진과 인쇄물로 받아 자료 검토 및 보관에 겪었던 불편이 해소된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조달시장 개방으로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해지면 부실공사 등 국제 분쟁발생때 근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달청이 접수하는 공사입찰 건수는 한해 평균 1천5백건정도.

큰 공사일 경우 한 건에만도 도면및 시방서 등 제출자료가 소형트럭 1대분량이지만 CD롬을 이용하면 1장에 이를 모두 담을 수 있다.

청사진 및 인쇄물 형태의 자료들은 그동안 보관상의 어려움때문에 현행법상 최소보관기간인 5년이 지나면 파기됐었다.그러나 CD롬으로 대체되면 도면의 수정및 훼손이 불가능해 영구보관할 수 있다.이에 따라 공공건물의 사후안전및 보수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제출분량의 감소로 운송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서류형태로 제출할 때 들어갔던 인쇄비도 준다.

예컨대 도면 2백부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인쇄비는 23만5천원이지만 CD롬 복사 용역을 맡기면 비용이 3만5천원 정도에 불과하다.

조달청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교환시스템(EDI) 개발을 추진중이다.궁극적으로 설계자료의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컴퓨터를 이용한 접수가 가능해지고 자료처리도 신속하고 정확해진다.

이와 함께 CD롬 저장 데이터가 상호호환 되도록 설계도면및 공사시방서 작성,보관방법을 정한 저장방법 표준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11월에 수요기관과 설계업체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CAD 도면목록 파일 ▲스캐닝 도면목록 파일 ▲공사시방서 파일 등으로 구성돼 공공기관 및 설계업체가 도면 관리및 검색,출력을 쉽게 할 수 있다.

또 설계업체및 발주처를 별도 파일로 보관,저작권보호및 분쟁발생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조달청에 영구보존되는 설계자료들은 민간설계업체의 작업에 활용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조달청 한 관계자는 『설계자료의 전산화작업에 정부기관이 앞장섬으로써 건축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에도 전산화 바람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김환용 기자〉
1996-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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