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의사 즉시 면허취소/복지부/분기별 1회이상 불시단속
수정 1996-07-17 00:00
입력 1996-07-17 00:00
또 시·도 보건소를 통해 분기별 1회이상 성감별 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의사협회에 상시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태아성감별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의료인에 대해 1차위반은 7∼12개월의 자격정지,2차 위반때는 면허를 취소토록 돼 있다.
1996-07-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