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건 못갖춰도 은행증자 허용키로
수정 1996-07-17 00:00
입력 1996-07-17 00:00
16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증자요건은 강화됐지만 은행의 대형화촉진을 위해 신설되는 배당금요건을 은행 증자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이 지난주 발표한 증권제도개편방안에는 기업및 금융기관의 증자요건으로 지난 3년간의 주당 배당금이 평균 4백원(액면가의 8%)이상일 경우로 돼 있지만 감독기관의 증자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이 조항에 관계없이 증자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다.
신설되는 배당요건을 만족시키는 은행은 25개 일반은행중 신한,하나 등 일부에 불과하다.6대 시중은행은 배당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증자가 불가능하다.따라서 은감원은 은행의 대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증자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6-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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