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상대 13억불 채권 확인 소송/17개국 60개은
수정 1996-07-17 00:00
입력 1996-07-17 00:00
【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북한으로부터 차관 원리금을 받아내지 못한 17개국 60여개은행으로 구성된 해외채권단이 북한을 상대로 13억7천만달러에 달하는 채권확인 및 청구소송을 지난해 3월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해놓고 있는 것으로 15일 뒤늦게 밝혀졌다.
영국의 ANZ글린돌레이스은행,러시아 대외경제은행을 비롯한 프랑스·오스트리아·뉴질랜드은행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의 이들 해외채권단은 95년 3월 14일 북한의 외채조달 창구역인 북한무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빠르면 3∼4개월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식통들은 또 이 재판에서 북한이 패소할 경우 현재 미국내 동결자산 8백만달러가 우선 압류대상이 될것으로 보이며 또 앞으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외화도 일단 압류대상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 무역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1996-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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