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중기 공동매장/자연녹지에 설치 허용
수정 1996-07-16 00:00
입력 1996-07-16 00:00
빠르면 이달중 자연녹지안에 최고 3천평(1만㎡)까지 가격파괴점인 대형 할인점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이에따라 공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파괴 바람이 확산돼 물가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할인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판매장도 자연녹지 지역에 3천평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자연녹지 안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이 아파트형 공장과 농산물 총판장,관광호텔 등의 숙박시설,주차장 등으로 제한돼 있다.
15일 재정경제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공산품 가격인하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형 할인점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확정,빠르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자연녹지 안에 들어설 대형 할인점의 규모를 토지 형질변경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형질변경이 가능한 최대면적인 1만㎡까지 허용키로 했다.대형 할인점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의 건폐율(건평을 대지면적으로 나눈수치)은 20%,용적률(연건평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수치)의 1백%다.
자연녹지 안의 대형할인점은 창고형이어야 하고 할인점 전체를 직영해야 한다.또 선반 등의 진열대를 갖춰야 하며 음식점 등을 분양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자연녹지 안에 대형할인점이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계기로 이번에 처음으로 대형 할인점에 대한 법적인 용어를 정했다.
정부는 자연녹지 지역에 대형 할인점이 많이 들어설 경우 자연녹지 지역밖에 있는 기존 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감안,자연녹지 지역의 대형 할인점과 기존 산매상 등의 유통업체간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기로 했다.그러나 자연녹지 지역에 들어서게될 중소기업 공동판매장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전용 판매하는 점을 감안,기존 유통업체와의 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5일쯤 자연녹지지역에 대형 할인점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녹지훼손 문제 등을 둘러싼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그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오승호 기자〉
1996-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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