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사전조율 거쳐야(사설)
수정 1996-07-09 00:00
입력 1996-07-09 00:00
정부 정책결정은 어디까지나 정도를 걸어야 한다.각 부처는 고유의 업무를 이용해서 부처이기주의나 한건주의식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부처할거주의는 더더구나 안된다.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 그 정책의 타당성과 시의성 및 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는 일이다.
관계부처는 그같은 검증결과 정책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출 경우 계획을 수립한 뒤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한 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일지라도 다른 부처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 또는 사업과 상충되거나 부작용을 야기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항은 특정부처가 수립하려는 정책이 정부의 경제운영계획상의 거시경제정책과 상충되는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다.또 해당부처입장에서 볼 때는 시급한 현안과제이나 경제운영계획면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가 밀리는 시책은 가급적 추진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건교부가 사회간접자본부문의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차관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은 거시경제정책상의 물가안정과 상충된다.특히 올해 정부의 경제운영계획상 우선과제는 물가안정과 경기의 연착륙이다.또 재정경제원이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리해고문제를 다룬 것은 잘못이다.
특히 정부부처간에 조율이 끝난 정책이라도 계층간·기업간·지역간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는 정책은 전문가나 국민(이해당사자)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 시행된 뒤 갈등과 마찰을 빚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할 것이다.동시에 확정된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996-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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