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2천만원 안갚는다” 채무자 납치 36시간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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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8 00:00
입력 1996-07-08 00:00
◎사채업자 등 넷 영장

【광주=김수환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협박한 신중영씨(31·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39)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사채 2천만원을 받기 위해 친구 이복동씨(29·광주시 동구 지산동) 등 3명과 함께 지난 4일 하오 9시쯤 서울 광진구 광정동 현대오피스텔 808호실에 사는 채무자 장모씨(46·상업)를 서울 H호텔 객실에 가두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며 협박하는 등 서울과 광주 등지로 장소를 옮겨가며 36시간여동안 감금한 혐의다.
1996-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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