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총 부위원장/양규헌씨 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7/07/19960707018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7-07 00:00 입력 1996-07-07 00:00 서울지법 형사4단독 조병훈 판사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양규헌 부위원장이 낸 보석허가 청구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여 석방했다. 1996-07-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