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총 부위원장/양규헌씨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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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7 00:00
입력 1996-07-07 00:00
서울지법 형사4단독 조병훈 판사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양규헌 부위원장이 낸 보석허가 청구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여 석방했다.
1996-07-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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