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노동능력/장상인의 80% 인정”/대구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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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7 00:00
입력 1996-07-07 00:00
【대구=한찬규 기자】 언어와 청각장애가 있는 농아자일지라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정상인의 80%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6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 유모씨의 부인 박점순씨(경북 구미시 산동면)가 교통사고 가해자인 김상겸씨(영주시 휴천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박씨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촌 일용노임은 농업경험과 육체적 힘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나 청각기능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어 사고가 없었다면 정상인의 노임 80%는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996-07-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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