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확정/남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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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7 00:00
입력 1996-07-07 00:00
◎2차심사결과 이사회 검토­최종 승인/협정문 조인­국회 비준거쳐 공식 가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최대관문인 자본이동·국제투자 양대위원회의 합동심사가 일단 종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내 공식가입이 확실시된다.공식가입까지는 아직 몇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

우선 양대위원회는 2차심사결과를 토대로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회원국에 배포한다.보고서작성과정에서 불명확한 대목에 대한 서면질의와 답변이 있을 수 있으나 궁금증해소차원일 뿐 협상차원은 아니다.각회원국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서면으로,또는 자체회의를 열어 입장을 표명,위원회의 최종입장을 결정한다.그러나 3차심사는 열지 않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여서 공식통과는 확정적이다.

전체회원국의 OECD대표부 주재 대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는 11개(심사 7개,검토 4개) 위원회의 심사·검토결과를 취합,한국을 가입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돌발변수가 없는 한 우리나라의 가입협정문초안을 통과시켜 회원국으로 가입초청(승인)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OECD측도 한국같은 역동성 있는 국가의 가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중 비유럽국이 미국·캐나다·멕시코·일본·호주·뉴질랜드 등 6개국 뿐이어서 다양화가 절실하다.

가입초청을 받으면 경제부총리가 10월초쯤 파리를 방문,OECD 사무총장과 협정문에 서명한다.빠르면 10월중 국회비준을 거쳐 2∼3일내에 프랑스 외무부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그날이 바로 한국의 OECD 공식가입일이 된다.〈김주혁 기자〉
1996-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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