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주정차 단속권/9월 광역지자체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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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6 00:00
입력 1996-07-06 00:00
오는 9월부터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행위 등에 대한 단속예고제가 없어지는 대신 단속 권한이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경찰청은 5일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강충식 기자〉
1996-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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