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동원령 불응/과태료로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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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1 00:00
입력 1996-07-01 00:00
민방위대 동원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원령에 응하지않은 민방위대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미만의 벌금,또는 구류 등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1996-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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