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개인문제로 상사 폭행/“해고조치 부당” 판결/서울지법
수정 1996-07-01 00:00
입력 1996-07-0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상급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폭행한 것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조치는 가능하나,업무 외적인 문제로 인한 마찰로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보증용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인 총무부 대리 이모씨와의 마찰로 점심시간에 회사밖 주차장에서 이씨를 폭행,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1996-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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