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휴대품 자진 신고/「선통관 후납부」·검사 간소화
수정 1996-07-01 00:00
입력 1996-07-01 00:00
1일부터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김포세관은 28일 과세물품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대품 자진신고자 우대 방안」을 마련,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에서 3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여행자들이 자진신고 통로로 입국하면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더라도 「선통관 후납부」토록 하고 나머지 휴대품에 대한 검사도 생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면세통로 선택자에 대해서도 X레이 투시 판독 결과,이상한 물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휴대품 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주병철 기자〉
1996-07-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