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한 경제제재/미사일 수출 관련 5월24일자로
수정 1996-07-01 00:00
입력 1996-07-01 00:00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국이 지난달 24일자 관보(CFR)를 통해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한 사실과 관련,북한에 경제제재 조치를 내린 사실이 최근 뒤늦게 밝혀졌다.〈관련기사 5면〉
이 조치로 미사일거래 사실이 확인된 북한 및 이란은 미국 기업과 향후 2년간 미사일관련 기술·설비 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경제제재 조치는 표면상으론 94년말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 이후 미국의 첫 대북 제재조치이나 미국 국내법에 따른 자동적 적용이며 현재 한국전이래 미국이 행하고 있는 전면적인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에 비하면 이 미사일관련 계약금지 제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용어상의 조치에 불과하다.
◎실질적 변화없어/정부 논평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 국무부가 북한의 대이란 미사일 기술 수출과 관련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대북제재를 지난달 24일부터 2년 연장하기로 한데 대해 『미국이 이미 적성국교역금지법과 수출관리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상품,기술의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이번 제재에 따라 실질적으로 북한에 새로 부과되는 제재는 없다』고 밝혔다.
1996-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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