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고충심사제도 사립학교에도 도입
수정 1996-06-28 00:00
입력 1996-06-28 00:00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27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안병영 교육부장관과 윤형원 한국교총회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96년도 상반기 정기교섭을 갖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고충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들은 인사관리·근무조건·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이 있어도 관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청구할 수 없었다.
양측은 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확대추진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직수당 인상 등 모두 8개항에 최종 합의했다.〈한종태 기자〉
1996-06-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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