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고충심사제도 사립학교에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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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8 00:00
입력 1996-06-28 00:00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고충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27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안병영 교육부장관과 윤형원 한국교총회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96년도 상반기 정기교섭을 갖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고충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들은 인사관리·근무조건·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이 있어도 관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청구할 수 없었다.

양측은 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확대추진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직수당 인상 등 모두 8개항에 최종 합의했다.〈한종태 기자〉
1996-06-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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