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공공부담 검토할때/이중한 논설위원(서울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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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6 00:00
입력 1996-06-26 00:00
전국자동차등록대수가 9백만대를 돌파했다.작년 7월 8백만대였으므로 11개월에 1백만대가 는 것이다.우리 차 생산규모는 올해 3백20만대,세계 5위국이다.생산능력도 있고 차를 가지려는 국민욕구 역시 상승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차량증가는 더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정도의 차량만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당면해있다.이달만 해도 오존경보에 며칠을 놀라고 불안했다.실제로 대기오염에 의한 환자가 늘고 있다는 역학조사가 나온바 있다.그렇다고 차의 증가를 억지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뿐만아니라 도시교통의 피할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도시교통은 어디서나 도심지향적이고 통행행위 상당부분이 일정시간대에 집중된다.이 집중현상은 또 교통시설의 대응으로 해결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개인이나 사회나간에 빠르고 편한 교통수단을 가지면서 신체적 건강도 유지해가는 길이냐는 문제에 대해 사회비용의 최소화를 유념하면서 단호한 선택을 할 시점에 이르렀다.더 이상 미룰수 없는 현안이라는 것에는 지금 이의를 달 사람도 없을 것이다.
첫 과제는 당연히 차는 사용하되 배기가스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다.상식적으로도 그 가장 빠른 길은 경유사용을 줄이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있다.하지만 어렵다.승용차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버스인데 이 버스의 대부분이 바로 경유사용차량기 때문이다.매연여과장치를 가장 철저히 부착해야하는 차량 역시 버스지만 이를 가장 지키지 않는 것이 버스이다.버스에 이를 완벽히 요구한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요금을 올려주어야 한다.그러므로 결국 대중교통수단에 있어 공공적 부담의 문제를 검토해 볼때가 된 것이다.공공적 부담의 부분은 무엇이며 그 부담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연구해 봐야 한다.사실상 많은 나라들에서 도시버스는 공영제이다.이 단계까지 단숨에 갈수 없을는지는 모르나 우리 정황에서도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매연저감장치를 확실히 장착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라도 재정지원을 하면서 경유사용축소를 추구해야 현실성을 가진 개선책이 되는 것이다.
교통체증이 매연량을 얼마나 더 배가시키느냐는 이제 특별한 지식도 아니다.그래서 차량소통책이 강구되고 있다.그러나 터널입구에서 혼잡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특정노선의 통과차량을 줄이는 것이 차량소통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는 굳이 실행해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것이다.이미 조사되었듯이 통행료가 5천원선이 되지 않는한 체증은 어느 코스에서나 계속될 것이다.이 과제에서는 차를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그중 하나가 주차장을 줄이는 방법이다.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다.런던처럼 도심의 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면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 터이지만 이는 버스든 택시든 대체대중교통수단의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95년말 미연방대중교통국이 세운 「나홀로차량 이용감소를 위한 도시주차운영방안」을 보면 카풀·밴풀차량이나 청정연료사용차량에 온갖 서비스를 추가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주차우선권을 줄뿐 아니라 기존건물의 주차공간을 최소화하고 나홀로 차량은 아예주차를 불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차별화대책도 수립했다.뿐만아니라 앞으로는 주차장이 전혀 없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한다는 원칙도 세웠다.이는 곧 줄여야할 차량에 규칙을 늘리거나 금전적 징수를 하는 것보다 늘려야할 차량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발상의 전환인 것이다.우리 역시 서비스측면에서 차별화정책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버스요금이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그러나 버스업계가 이를 인상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은 시민들도 알고 있다.그러므로 노선의 자의적 운용,불친절등은 계속될 것이다.택시의 승차거부나 특정구간 운행 역시 개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이것이 바로 지옥같은 정체속에서도 나홀로 차를 끌고 나오게 되는 가장 직접적 이유이다.이 명백한 이유를 개선하는 일부터 출발을 해야한다.자동차 9백만대 그리고 1천만대의 과제는 교통소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돼있는 실제위험상황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한번 모두 명심해야 한다.
1996-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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