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외 지역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완화
수정 1996-06-26 00:00
입력 1996-06-26 00:00
건설교통부는 25일 주택보급률이 90% 이상인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는 18평 이하 건설 의무비율을 없애고 보급률이 80∼90%인 광주 충북 경남 등 3개 시·도의 경우 의무비율을 종전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주택보급률이 80% 이하인 부산과 대구광역시의 18평 이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은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낮아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재건축 과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8평 이하 의무비율을 현행 40%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은 현재 재건축 주택 건설물량 가운데 75%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4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육철수 기자〉
1996-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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