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도피 횡령범 강제 소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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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1 00:00
입력 1996-06-21 00:00
서울 서부경찰서는 20일 회사공금 11억원을 횡령한 뒤 러시아로 달아난 전 신중앙상호신용금고 대리 임근식씨(38·서울 은평구 증산동)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회사공금을 횡령한 뒤 지난 94년 1월24일 러시아 모스크바로 달아나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살아오다 95년 2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지난 4일 한국경찰청의 신병확보 요청을 받은 러시아 인터폴에 붙잡혀 강제송환됐었다.〈강충식 기자〉
1996-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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