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 등 신재벌정책 싫다”/전경련,정부에 「비판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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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1 00:00
입력 1996-06-21 00:00
재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대 정부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기간행물 「경제 포커스」 최근호에서 정부의 신재벌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19일에는 「경제법령의 선진화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각종 경제법령의 위헌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전경련은 심포지엄 주제발표자가 한양대 이철송교수여서 전경련과 무관하다고 강조하지만 예민하다 할,경제법령의 위헌성문제를 다룬 「마당」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속마음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전경련의 이같은 공세는 재경원과 증권감독원이 뇌물사건 충격에 빠진 「호기」를 활용,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게 아니냐는 또다른 우려도 낳고 있다.문어발식 경영,무소불위의 1인 전횡에 대한 개선논의를 법리논쟁의 좁은 틀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재벌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경제포커스」에서 비교적 온화한 문체로 신재벌정책을 짚었지만 내용은 「정부가 개입할 생각 말고 기업자율에 맡겨라」는 것이었다.
투명경영 차원에서(경제·경영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용어라고 지적)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시강화(예컨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과의 가지급금이나 부동산 거래의 즉각 공시 등)와 관련,『지금도 공시해야 할 내용이 외국보다 많아 줄여야 될 판에 국내기업 정보만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반박했다.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금지도 이사회나 주총이 알아서 할 일이지 법령으로 금지할 사항이 아니며,현행 5% 이상인 소액주주권의 인정을 1∼2%로 완화하려는 조치 역시 대외비 유출이나 소송남용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채무보증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도 기업책임이라기보다 금융기관의 보증요구 관행때문이며 공정거래제도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신재벌정책 어느 것 하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소위 신기업정책(재계에서는 신재벌정책이라는 표현을 꺼려함)으로 부각된 투명경영만 해도 규제나 행정제도,정치사회 구조,준조세 등이 먼저투명해지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느 의미에선 신기업정책의 본말이 전도됐다』고 했다.
재계가 정책당국의 이완된 분위기를 살려 경제법령의 위헌시비로까지 끌고 갈 지,아니면 당국의 반격에 직면하게 될 지 주목된다.〈권혁찬 기자〉
1996-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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