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더기 밀반출/운송업체 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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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0 00:00
입력 1996-06-20 00:00
서울 김포공항경찰대는 19일 항공운송업체 묵성항운 대표 정제국씨(39·수원시 장안구 율전동)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이날 하오 6시쯤 내국인 여권 88권을 지니고 홍콩행 대항항공 615편으로 출국하려다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 출국장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우리나라 여권이 동남아에서 권당 3백만∼5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정씨가 여권을 홍콩의 여권위조 조직에 팔려고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주병철 기자〉
1996-06-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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