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없이 북 지원금 국제기구 기탁/통일원“교류협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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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9 00:00
입력 1996-06-19 00:00
◎「의료인 모금본부」 수사 의뢰

통일원은 18일 정부의 대북 민간지원창구단일화방침을 어기고 유엔아동기금(UNICEF)측에 대북지원명목의 현금을 기탁한 「북한 수재민돕기 보건의료인 모금본부」(본부장 임종철·약사)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의뢰할 방침이다.



통일원 당국자는 『모금본부측이 사전에 통일원장관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금명목으로 UNICEF측에 현금을 기탁함으로써 교류협력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사실확인 및 법에 따른 조치를 관계당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모금본부측은 이날 상오 UNICEF 한국지부사무실에서 대북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참가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모금한 1천6백만원을 UNICEF측에 기탁했다.
1996-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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