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가/불공정 기업결합 감시 강화/내년부터
수정 1996-06-18 00:00
입력 1996-06-18 00:00
내년부터 상장법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확대돼 불공정 기업결합행위에 대한 감시가 크게 강화된다.그러나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신고제도가 도입돼 기업결합에 따른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취임 1백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신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올린 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20%인 기업결합신고 대상 주식소유비율을 상장법인에 한해 10%로 낮추기로 했다.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주식취득임에도 신고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다.비상장법인의 기업결합신고 대상은 현행 20%를 유지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주축이 돼 기업결합을 할 때에도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자산이 5백억원 미만인 경우 등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심사제도를 도입,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심사기간도 현행 30∼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을 제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의 유형과 상관없이 사후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합병이나 회사신설 등의 경우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있을 때에는 사후 원상회복에 따른 손실이 큰 점을 감안,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전신고해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임의적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06-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