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만투자 보호법안 마련/각종 교류·3통촉진 구체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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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8 00:00
입력 1996-06-18 00:00
【홍콩 연합】 중국정부는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보호하기 위해 8월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실시세칙」 초안을 완성한 뒤 올해말까지 입법한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 문회보가 중국관리의 말을 인용,17일 보도했다.

이 관리는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실시세칙이 ▲대만의 대중국 투자형식 ▲재투자형식 ▲대만기업들에 대한 세금징수 ▲대만기업들의 경영관리 자주권 ▲분쟁시 중재협상 및 ▲대만기업 양도와 이전 및 권한 계승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중국정부가 대만의 독립과 분열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동시에 양안간 경제·무역·투자 등 각종 교류와 3통(통항·통상·통신)을 촉진하고 대만동포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6-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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