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만투자 보호법안 마련/각종 교류·3통촉진 구체적 명시
수정 1996-06-18 00:00
입력 1996-06-18 00:00
이 관리는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실시세칙이 ▲대만의 대중국 투자형식 ▲재투자형식 ▲대만기업들에 대한 세금징수 ▲대만기업들의 경영관리 자주권 ▲분쟁시 중재협상 및 ▲대만기업 양도와 이전 및 권한 계승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중국정부가 대만의 독립과 분열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동시에 양안간 경제·무역·투자 등 각종 교류와 3통(통항·통상·통신)을 촉진하고 대만동포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6-06-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