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씨 징역 5년/서울지법 선고
수정 1996-06-12 00:00
입력 1996-06-12 00:00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 판사는 11일 이권 청탁 등과 관련,기업체로부터 7억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6억1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장씨의 불법 축재를 도와준 장씨의 동거녀 김미자피고인(48)과 김씨의 오빠 김의융 피고인(51)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측근에서 업무를 보좌하는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직위를 이용해 기업 대표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공무원의 신뢰를 실추시킨 충격적인 사건이므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6-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