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앙위서 월1회 보도지침 하달/북한의 언론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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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8 00:00
입력 1996-06-08 00:00
◎녹화·녹음뒤에도 몇겹 검열 받아야

북한의 언론인은 김정일의 「꼭두각시」다.

방송인으로는 처음 귀순한 장해성씨(51·조선중앙방송위원회 라디오방송 드라마 작가)는 7일 『북한 신문·방송의 기자나 작가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작성,매월 한차례 하달하는 보도지침에 따라 집필계획을 짜고 원고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방송국에는 매월 5∼7일 지침이 하달된다.선전선동부가 마련하고 김정일이 직접 결재한 것들이다.

기자와 작가는 주제를 할당받아 취재 및 집필을 한뒤 부장·부국장·부위원장의 결재를 받는다.이어 방송위원회내 검열부의 검열을 거친 뒤 국가검열국에서 파견된 검열원의 최종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것.녹화 및 녹음 뒤에도 몇겹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김일성부자의 위대성 선전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강조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 소개 ▲남조선 사회의 암투상 선전 등이다.

그는 94년 김일성사망 이후 대남 비방방송의 강도가 높아진 것도 남한에서 조문객을 파견하지 않은 데불만을 품은 김정일이 『때리는 도수를 강화하라』고 직접 지시해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김태균 기자〉
1996-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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